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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애플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 이상한 문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25%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메시지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라고 못박았다. 현재 통신사들이 운영 중인 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을 맺은 이용자에게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뿐이며, 이와 별도로 추가 25%를 더 할인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전달받은 요금 할인 메시지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거짓 정보일 수 있으니,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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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사람들이 이 문자에 쉽게 속는 이유는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실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사와 1~2년 약정을 맺으면 월정액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요금제 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액도 커진다. 이 할인율은 2014년 도입 당시 20%였다가 2017년 9월 25%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여기에 추가로 25%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여기에 25%를 또 얹어 받을 수는 없고, 지원금 약정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을 받지 못한다. 즉 25% 할인은 원래도 있던 제도지, 새로 생긴 특별 혜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비슷한 혼동을 부르는 과거 제도도 있다. 과거 운영됐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의 25~3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지만 2015년 이후 폐지됐다. 이런 옛 제도의 기억이 남아 있다 보니, 새로운 할인이 또 생긴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이런 오인을 막기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이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형태로 허위 정보가 퍼지는 걸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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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리하면, 지금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요금 할인은 예전부터 있던 선택약정할인 25%가 전부다. 아이폰18 출시를 계기로 퍼진 추가 25% 할인이라는 문자는 근거 없는 낚시성 정보이니 믿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신제품 출시 시기마다 소비자 관심이 몰리는 틈을 타 이런 허위 광고가 반복되는 만큼, 할인 안내 문자를 받으면 통신사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문: MBC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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