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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귀농.귀촌 정보

귀농.귀촌 분양사기 주의

by Mr-후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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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분양사기 주의



오늘 저녁은 다음달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어 숙박을 예약하기 위해 12시까지는 자지 못하는 팔자다. 그래서 내일 포스팅을 미리 작성하느라 글을 쓰는데 새로운 글은 아니고 농민신문 2018.5.9일자, 귀농귀촌 지상 상담실 코너에 게재된 내용인데 귀농 열풍 편승해 '부냥 사기'가 기승하고 소득보장.자금지원등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한다는 글을 옮겨 본다.  


귀농귀촌은 쉬운일이 아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나 하나 확인하고 체크해서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섣불리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해 본건 아니지만....) 



Q: 3년전 귀농교육을 받던 중 교육생 가운데 한사람으로부터 평소 눈여겨보던 지역에 귀농 공동주택지와 농지 분양이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음이 맞는 교육생들과 함께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주관하는 회사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토지부터 공동계약하고 나중에 귀농창업자금을 받아서 개인별로 필지분할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교육생 몇몇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아직까지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축을 전혀 하지 않아 귀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귀농 열풀에 편승한 부동산 기획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인지 아닌지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명확해지는 일이니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약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업자가 '사업이 지연될 뿐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법적 다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는 사업자와 계약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들을 적즉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에 주의할 것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띄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생에게도 별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차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선 부동산 투자 알선에 대한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활용해 전원주택.버섯재배사.시설하우스 등 농촌 지역 투자유치글 광고하는 사례를 의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원 정도의 귀농창업자금과 75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개인별로 귀농농업창업계획서가 포함된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시.군의 귀농농업창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규모를 결정합니다. 또한 자금 대출 후 상환기관(15년)동안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업 기술센터 담당직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귀농창업자금 활용이 쉬운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귀농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농지 200평과 정착 자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소득 500만원을 보장한다며 이르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시간 10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비 자부담 입금계좌와 교육일시.장소 등을 통보하고 빠른 교육을 받고 자금을 신청해야 내년초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입금계좌는 교육기관의 것이 맞지만, 교육일시나 자부담 액수 등은 실제와 다른 가짜정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농한다고 정부가 공짜로 땅과 정착자금을 주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5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내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에 솔깃해서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상담센터 1899-9097 

농민신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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