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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주세가 일반 맥주와 똑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2020년부터 적용돼 온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던 치킨집,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은 원가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8L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적용하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세금만 놓고 보면 1㎘당 17만7140원이 오르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20만원을 넘어선다. 20L짜리 케그 한 통 기준으로는 약 5000원, 소비자가 마시는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30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배경 및 맥락
생맥주에만 별도 감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2020년 주세 과세체계 개편이 있다. 그전까지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었는데, 이때는 생맥주가 유리했다. 케그라는 대용량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쓰는 구조라 용기 값이 적게 잡혀 과세표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출고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같은 양이면 포장 방식이나 원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붙게 되면서, 그동안 세 부담이 적었던 생맥주만 유독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20% 세율 경감을 시작했고, 이후 일몰 시한이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반대로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으로 오히려 출고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캔 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던 종가세 때와 달리, 종량세에서는 용기 비용이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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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부는 도입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감면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생맥주도 일반 맥주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세금 인상분만큼 소비자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다. 제조사 출고가가 오르면 도매 마진과 배송비가 얹어지고, 여기에 음식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 최종 인상 폭이 세금 증가분보다 커질 수 있다. 메뉴판 가격이 보통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되는 외식업 특성상, 130원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파는 생맥주 500㏄ 한 잔 값이 500원에서 1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퇴근 후 부담 없이 즐기던 생맥주 한 잔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 매일경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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