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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주절주절

425만원짜리 중고차값 물어준 사연…나이롱환자 이제 못 버틴다

by averyone-known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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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thony Maw on Unsplash

핵심 요약

서울 시내에서 가볍게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단순 염좌 소견만으로 한방 치료를 장기간 이어가면서 무려 425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다.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상해 14등급 판정을 받고 진단서조차 없이 치료가 계속됐던 것이다.
이런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검토 대상은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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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rtha Dominguez de Gouveia on Unsplash

배경 및 맥락

정부가 이렇게 강한 조치를 꺼내든 배경에는 심각한 숫자가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 4100억원으로 연평균 7% 가까이 치솟았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치료비는 오히려 폭증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이런 현상 뒤에는 한방병원의 '세트청구'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형 손보사 4곳의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2025년 108만3000원으로 26.5% 늘었는데, 이 증가의 배경으로 세트청구가 지목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양방병원 치료비는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약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상과 무관하게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관행이 한방과 양방 사이 치료비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나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검토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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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risa Chattasa on Unsplash

정리

제도가 바뀌면서 환자 입장에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심사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고,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진단서 발급 비용도 이제는 공제조합이 책임진다.
심사는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사·한의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갖춰졌다.
정부는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과잉 치료만 걸러내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검토 기준을 계속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 실제로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원문: 매일경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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