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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협박성 폭언과 아동학대 고소로 몰아붙인 끝에 결국 그 교사는 병가를 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두 번째 교사도 한 달 만에 그만뒀고, 세 번째로 부임한 대체교사마저 출근 다음날 같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새로 온 교사가 아이의 행동과 지도 사항을 정리해 보낸 문서를 두고 학부모는 부임 첫날부터 이런 걸 보내냐며 문제 삼았고, 오히려 교사가 아이 얼굴에 책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했다는 신체적 학대 주장까지 고소 사유로 들었다. 학교 앞에서는 교사를 바꿔달라는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MBC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사과와 소취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개인의 문제가 끝난다고 해도 그 자리를 이어받을 다음 교사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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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이런 일이 특정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한 18년 차 초등교사도 학생 간 갈등을 지도했다가 자녀 편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까지 당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를 보면 이런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 접수됐는데, 이 중 종결된 993건의 90.4%인 898건은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면서 허위 신고와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수사와 심리적 압박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은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 송치를 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거나,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을 교육 상황에서는 제한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아동 보호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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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담임교사 한 명을 무너뜨린 뒤에도 그 자리를 채우는 새 교사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는 구조라면, 결국 그 학교에 부임하는 누구라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무혐의로 끝나는 신고가 90%가 넘는다는 통계는 신고 자체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걸 보여준다. 보도 이후 학부모가 사과와 소취하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비슷한 일이 다른 학교, 다른 교사에게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원문: MBC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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