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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주절주절

안규백 국방장관,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 재점화... 병적기록 공개 요구 확산

by averyone-known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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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Filip Andrejevic on Unsplash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80년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한 공익신고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전북 고창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직접 부인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병적 기록을 공개하고 직접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안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돼온 사안입니다. 당시 야당은 방위병 복무 기간이 통상 14개월인데 안 장관은 22개월 만에 소집해제된 점을 문제 삼았고, 안 장관은 대학 재학 기간이 산입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달 27일 관련 인사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인데, 인사청문회 선서 후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방위병 제도는 현역과 달리 거주지 인근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형태였지만,

방위병 역시 군형법과 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군무이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중반 폐지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제도로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결국 병적기록 등 객관적 자료 공개 여부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의혹 제기 측은 병적기록표 외에도 헌병대 수사보고서나 구금 관련 인사명령 등 여러 기관에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이를 근거로 장관의 직접 해명과 자료 공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고발 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조선일보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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