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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경제금융용어집

고용보조지표,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by Mr-후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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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년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근근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분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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