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올 4월(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을 마련하겠다고 1월 1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약 3300만명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질병.상해 등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다. 이는 금융위가 2017년 9월부터 추진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다.
<표1>
구분 |
일반 실손의료보험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상품 구조 |
기본형 + 비급여 3개 특약 |
기본형 |
자기부담률 |
10 ~ 20% |
30% |
최소 가기 부담금 |
없음 |
2만원(통원), 10만원(입원) |
보장범위 |
외래.처방조제 |
외래만 보장 |
보장한도 |
동일 질병.상해당 5000만원 |
동일 질병.상해당 5000만원 |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항목은 18개에서 6개로, 치료이력 심사 대상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5년 동안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수도 10개에서 이제는 암 1개만 해당된다. 고혈압약, 갑상선기능항진증약 복용 등 단순 투약 중인데도 가입이 거부된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의보험료는 자기부담률 30%(보장률 70%), 최소 자기부담금은 통원 2만원, 입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50세 여성 기준 월 4만8920원, 남성 기준 월 3만4230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급여항목은 자기부담률 10%, 비급여항목은 자기부담률 20%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를 많이 냈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가입방법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 박준화 기자 (june@nongmin.com)
작년 12월부터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혈압이 너무 높아 고혈압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나의 경우 이미 한화생명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혹여나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대해볼마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률은 일반도 80%라고 한다. 예전에 든 사람들은 90%라고 하는데 이번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면서 설계사를 통해 확인을 하니 나의 경우 90%보장률이라고 한다.
즉, 진료비 총액이 40만원이라면 36만정도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얼마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탄 내용인데, 오늘 도착한 농민신문을 보다 보니 있어서 정리해서 올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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