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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1월15일부터~)

by Mr-후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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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1월15일부터~)



다른 년도와 달리 전년도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ㅋ

매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종합소득세금) 신고만 하다 올해는 연말 정산을 할려고 국세청홈택스를 찾았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2015년) 연말 정산을 하고 3년만에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 맥(Mac OS X)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pkg파일을 설치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다른 기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완전 좋아졌네요 ^^; 

Windows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좋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http://www.hometax.go.kr) 하신 후 보안을 위한 설치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올해는 정산을 해바야겠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저는 맥북(MacBook Pro OS X)에서 접속했는데 공인인증서 관련 툴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상하게 공인인증서로그인하면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나와서 결국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USB에 들어 있는 인증서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했고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메뉴를 통해 로그인 시도를 하니 잘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중요한 건 맥북(MacBook)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공기간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 우선은 국세청 홈텍스이긴 하지만 점차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웹브라우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 웹 가상 키패드가 나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안내 메시지를 잘 읽어 보시고 



회사에서 요청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연말정산에 대한 말이 없네요. 하긴 할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ㅋㅋㅋ 

또 기한 다 돼 날밤까면서 작업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 





각 항목을 선택하시면 사용처와 금액들을 보실 수 있고 일괄 다운로드도 가능하므로 자료 준비하실 때 참고하세요. 


올해 변경사항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가능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누락되는거 없는지 일정에 맞춰 꼼꼼하게 준비해서 연말정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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