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노후 경유차)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볼보 자동차를 보러 갔다가 결국 계약까지 하고 그진 5개월을 기다려 신차를 받게 되었는데 모델은 볼보 XC60이다. 돈이 있어서 차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빚내서 아파트 사는거나, 차를 사는 거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미 집은 구입을 해서 이사를 독촉받거나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해서 이래저래 벌고 있는 돈을 소비하는 형태라, 목적없이 돈을 모으거나 버는건 어렵다는걸 알기에.. 그냥 외제차 한번 타보자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달 말이면 차를 출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후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밀린 농민신문 기사를 보다 발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신차 구입하려면 6월말까지=2018년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올해(2019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5%에서 3.5%로 인하됐다. 또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 경유차를 올해 안으로 폐차한 뒤 신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깍아준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11만6000여대에서 올해는 15만대로 지원대상이 늘어진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02-3473-1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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