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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 ➤ 0.03%)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될거라는 말이 사실이 되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땐 0.03%가 나온다고 볼 때 앞으로는 소주를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술마시고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다고 술마시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안할까? 싶다. )
교통안전 종합대책 주요 항목.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되며,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행 도심 지역 내 제한 속도를 60km/h 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할 계획. 그 외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한다. -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의무 안전교육도 2시간 추가. -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현행 혈중 알콜 농도 0.05% 에서 0.03로 하향 강화 . -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과도한 선팅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확대 구축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SNS교통안전 포털 개설과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예정
그외에도 다양한 대책들과 안건이 제정된 것 같은데 단계적 시행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실감하기 힘들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기준인데, 별 생각없이 소주 한 두잔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면 운전대를 내려놓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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