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분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분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분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문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x 100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분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분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 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분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2020_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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