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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사단장)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진술이 쟁점이 됐다.
주요 경위
-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고,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2025년 10월 20일, “새벽 2시 30분경 기적처럼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는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를 수사기관(특검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후 2025년 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서, 임 전 사단장은 증인선서 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 법사위는 이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5년 10월 23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해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의미 및 쟁점
- 비밀번호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다가 구속영장 직전 갑작스럽게 기억해 제공한 시점이 수사기관의 대응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 증인으로서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고 증언한 뒤 실제로는 제공했다는 사실이 위증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 휴대전화 내부 자료가 순직사건 또는 로비 의혹 등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번호 제공 여부·시점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 주요 내용 포인트:
- 국회 법사위가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가결했다.
- 임 전 사단장은 국감에서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증언했다가 며칠 뒤 “기적적으로 기억했다”며 특검에 제출했다.
- 법사위는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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